자주 묻는 질문을 찾거나 고객센터에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과 야간에는 쉽니다. 그때 남기신 문의는 다음 영업일에 연락드립니다.
장례·임종처럼 급한 일은 24시간 접수할 수 있어요.
앱의 긴급 장례 접수 메뉴 또는 24시간 긴급 접수 전화(1577-4936)로 연락 주시면 즉시 의전팀이 배정됩니다.
이장에 필요한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① 계약자 신분증 ② 고인과 신청자가 나오는 제적등본 1부 ③ 계약자 인감도장 ④ 계약자 인감증명서 1부 ⑤ 계약자 주민등록등본 1부 ⑥ 개장신고 필증 1부 ⑦ 묘지의 전면사진(봉분과 비석이 나온 사진) ⑧ 이외 작성 서류 이장신청서1부, 이장계약서 1부,포기서1부 **개장신고필증 발급 후 화장장예약 가능** - 처인구청 필요서류(개장신고발급) ① 묘지 사진 ②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1통 ③ 본인 신분증 - 신고 우선순위 ① 망자의 배우자 ② 망자의 자녀 ③ 망자의 부모 등등 *선순위자가 아닐 경우 선순위자의 위임장 첨부 (선순위자의 인감증명서 필요)
이장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용인공원 방문 → 이장계약서 외 각종서류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 → 개장신고대행(용인공원) → 화장장 예약 후 날짜와 시간을 용인공원 고객센터(031-334-3484)에 접수 화장장 예약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인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온라인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비문 각자 의뢰는 석재 부서(031-333-1359)에서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기존 자리를 리모델링하여 가족 봉안묘 또는 평장묘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상담은 석재 부서에서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치(구역)에 따라 리모델링이 불가한 지역이 있습니다. * 전화번호 : 031-333-1359 [자세히 보기 ↗]
용인공원에서 유골함 구매가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프리미엄 봉안함 자세히 보기 ↗] 진공함이 아닌 일반 유골함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용인공원(031-334-3484)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진공함이란? - 유골이 들어 있는 유골함 내의 공기를 진공 기계로 빼낸 후 외부의 공기와 해충 및 바이러스가 침투 못하게 완전 밀폐하여 장기적으로 고인의 유골을 안전하게 모시는 함
자연장은 분해되는 유골함을 사용하여 땅속으로 모시는 장사 방법입니다. 따라서, 도자기 등의 보존되는 유골함이 아닌 한지 또는 황토함 등 분해될 수 있는 유골함을 사용합니다.
1. 반출 일 경우 ① 타 시설에서 직인 날인된 반출증 1부 ② 계약자 신분증 ③ 고인 기준 제적등본 1부 2. 개장(이장) 일 경우 ① 개장신고필증 1부 ② 계약자 신분증 ③ 고인 기준 제적등본 1부
1. 안치 일 경우 ① 화장증명서 1부 ② 계약자 신분증 ③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삼우제 때 제출가능) ④ 고인 신분증 또는 영정사진(개장/반출 유골의 경우 제외) 2. 매장 일 경우 ① 사망진단서(원본) 1부 ② 계약자 신분증 ③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삼우제 때 제출가능) ④고인 신분증 또는 영정사진(개장/반출 유골의 경우 제외) * 유골함으로 매장 시에는 화장증명서도 1부 필요 자세한 사항은 용인공원 고객센터(031-334-3484)로 연락 바랍니다.
매장비, 안치비용은 묘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용인공원 고객센터(031-334-3484)로 문의하시면 묘역 확인 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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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에 필요한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① 계약자 신분증 ② 고인과 신청자가 나오는 제적등본 1부 ③ 계약자 인감도장 ④ 계약자 인감증명서 1부 ⑤ 계약자 주민등록등본 1부 ⑥ 개장신고 필증 1부 ⑦ 묘지의 전면사진(봉분과 비석이 나온 사진) ⑧ 이외 작성 서류 이장신청서1부, 이장계약서 1부,포기서1부 **개장신고필증 발급 후 화장장예약 가능** - 처인구청 필요서류(개장신고발급) ① 묘지 사진 ②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1통 ③ 본인 신분증 - 신고 우선순위 ① 망자의 배우자 ② 망자의 자녀 ③ 망자의 부모 등등 *선순위자가 아닐 경우 선순위자의 위임장 첨부 (선순위자의 인감증명서 필요)
이장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용인공원 방문 → 이장계약서 외 각종서류작성 및 필요서류 제출 → 개장신고대행(용인공원) → 화장장 예약 후 날짜와 시간을 용인공원 고객센터(031-334-3484)에 접수 화장장 예약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인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온라인으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비문 각자 의뢰는 석재 부서(031-333-1359)에서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기존 자리를 리모델링하여 가족 봉안묘 또는 평장묘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상담은 석재 부서에서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치(구역)에 따라 리모델링이 불가한 지역이 있습니다. * 전화번호 : 031-333-1359 [자세히 보기 ↗]
용인공원에서 유골함 구매가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프리미엄 봉안함 자세히 보기 ↗] 진공함이 아닌 일반 유골함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용인공원(031-334-3484)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진공함이란? - 유골이 들어 있는 유골함 내의 공기를 진공 기계로 빼낸 후 외부의 공기와 해충 및 바이러스가 침투 못하게 완전 밀폐하여 장기적으로 고인의 유골을 안전하게 모시는 함
자연장은 분해되는 유골함을 사용하여 땅속으로 모시는 장사 방법입니다. 따라서, 도자기 등의 보존되는 유골함이 아닌 한지 또는 황토함 등 분해될 수 있는 유골함을 사용합니다.
1. 반출 일 경우 ① 타 시설에서 직인 날인된 반출증 1부 ② 계약자 신분증 ③ 고인 기준 제적등본 1부 2. 개장(이장) 일 경우 ① 개장신고필증 1부 ② 계약자 신분증 ③ 고인 기준 제적등본 1부
1. 안치 일 경우 ① 화장증명서 1부 ② 계약자 신분증 ③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삼우제 때 제출가능) ④ 고인 신분증 또는 영정사진(개장/반출 유골의 경우 제외) 2. 매장 일 경우 ① 사망진단서(원본) 1부 ② 계약자 신분증 ③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삼우제 때 제출가능) ④고인 신분증 또는 영정사진(개장/반출 유골의 경우 제외) * 유골함으로 매장 시에는 화장증명서도 1부 필요 자세한 사항은 용인공원 고객센터(031-334-3484)로 연락 바랍니다.
매장비, 안치비용은 묘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용인공원 고객센터(031-334-3484)로 문의하시면 묘역 확인 후 안내해 드립니다.
발인/ 화장장 → 용인공원 도착 → 고객센터에서 서류 작성 및 제출 → 비용 납부 → 장지 이동 → 안치
장례 발생 및 묘지 사용 필요 시 최소 24시간 이전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빈소가 설치된 이후 용인공원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며 접수 후 담당 직원이 서류, 비용,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공원 고객센터(031-334-3484)로 연락 바랍니다.
발인/ 화장장 → 용인공원 도착 → 고객센터에서 서류 작성 및 제출 → 비용 납부 → 장지 이동 → 안치
장례 발생 및 묘지 사용 필요 시 최소 24시간 이전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빈소가 설치된 이후 용인공원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며 접수 후 담당 직원이 서류, 비용,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공원 고객센터(031-334-3484)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