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을 찾거나 고객센터에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과 야간에는 쉽니다. 그때 남기신 문의는 다음 영업일에 연락드립니다.
장례·임종처럼 급한 일은 24시간 접수할 수 있어요.
용인공원 내에 있는 봉안당 '아너스톤'을 방문하셔서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셔도 되고, 031-334-3484 전화 후 1번을 눌러 상담을 통해 날짜를 예약하신 후 방문하셔도 됩니다.
묘소 형태에 따라 분양가가 상이하며, 용인공원에서는 모든 장법의 묘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31-334-3484 전화 후 1번을 눌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묘지는 계약서가 발급된 이후 (계약 대금 완납 후)에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원활한 장례 준비를 위해 사용일 최소 24시간 이전까지 용인공원에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가족묘지를 위한 묘역(부지)만은 별도로 계약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용인공원의 묘지는 사는것이 아닌 묘지 사용권계약을 하고 있으며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제25조 묘지의 사전 매매'에 따라 계약이 가능합니다.
매장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60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합장묘 및 쌍분묘(매장형 평장묘 등)일 경우 마지막 합장 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수목장 및 일반 평장묘의 경우 영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분묘의 설치 기간] ① 제14조에 따른 설치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제14조 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 기간의 연장을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 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기 기간은 시.도의 조례에 따라 단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법인묘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으므로 용인공원과 계약자는 사용권을 계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묘지에 대한 등기 및 타인에게 매매, 양도는 불가합니다.
비어있는 자리 중 원하는 자리(위치)는 선착순으로 지정,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용인공원 묘원은 관계 법령에 따른 조건이 부합하시는 경우에만 사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묘지의 사전 매매 등' ①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②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③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합장(合藏)을 하기 위한 경우 (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한다) ⑤ 공설묘지의 수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위 법령에 따라 계약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는 두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전액 납부 ② 계약금 10% 납부 후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잔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계약금은 현금, 카드, 계좌이체로 납부 받고 있으며 잔금은 현금, 계좌이체,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현금, 계좌이체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하며, 카드결제는 방문결제로 가능합니다. 기타서류(계금계산서 등)요청 시 발급 가능합니다.
계약자 명의의 핸드폰으로 전자 약정서 서명란이 전송되고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계약은 "상담 → 방문 → 선택 → 계약 → 사용“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분양상품 내의 분양절차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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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공원 내에 있는 봉안당 '아너스톤'을 방문하셔서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셔도 되고, 031-334-3484 전화 후 1번을 눌러 상담을 통해 날짜를 예약하신 후 방문하셔도 됩니다.
묘소 형태에 따라 분양가가 상이하며, 용인공원에서는 모든 장법의 묘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31-334-3484 전화 후 1번을 눌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묘지는 계약서가 발급된 이후 (계약 대금 완납 후)에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원활한 장례 준비를 위해 사용일 최소 24시간 이전까지 용인공원에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가족묘지를 위한 묘역(부지)만은 별도로 계약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용인공원의 묘지는 사는것이 아닌 묘지 사용권계약을 하고 있으며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제25조 묘지의 사전 매매'에 따라 계약이 가능합니다.
매장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60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합장묘 및 쌍분묘(매장형 평장묘 등)일 경우 마지막 합장 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수목장 및 일반 평장묘의 경우 영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분묘의 설치 기간] ① 제14조에 따른 설치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제14조 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 기간의 연장을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 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기 기간은 시.도의 조례에 따라 단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법인묘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으므로 용인공원과 계약자는 사용권을 계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묘지에 대한 등기 및 타인에게 매매, 양도는 불가합니다.
비어있는 자리 중 원하는 자리(위치)는 선착순으로 지정,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용인공원 묘원은 관계 법령에 따른 조건이 부합하시는 경우에만 사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묘지의 사전 매매 등' ①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②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③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합장(合藏)을 하기 위한 경우 (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한다) ⑤ 공설묘지의 수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위 법령에 따라 계약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제는 두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전액 납부 ② 계약금 10% 납부 후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잔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계약금은 현금, 카드, 계좌이체로 납부 받고 있으며 잔금은 현금, 계좌이체,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현금, 계좌이체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하며, 카드결제는 방문결제로 가능합니다. 기타서류(계금계산서 등)요청 시 발급 가능합니다.
계약자 명의의 핸드폰으로 전자 약정서 서명란이 전송되고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계약은 "상담 → 방문 → 선택 → 계약 → 사용“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분양상품 내의 분양절차를 참고해 주세요.